첨단기술기업
첨단기술기업이란?
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·생명공학기술·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·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
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」
-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 : 30개 분야 2,650여개
`15년 12월 현재 130개 기업 지정, 총 1,000억원 이상의 세제혜택
지정요건
- 특구입주기업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구절차가 완료된 기업
- 첨단기술제품 생산 및 판매
산업발전법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제품에 대한 특허권(「특허법」 제100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실시권 포함)을 보유하고, 이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·판매하는 기업
-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충족
신청일 직전 4분기의 총 매출액 중,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발생한 매출액 비율이 30%이상이며, 연구개발비 비율이 5% 이상인 기업
지정혜택
구분 | 헤택내용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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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제혜택 | 국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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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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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혜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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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2년이며, 만료후 재지정 신청을 해야함
지정절차
-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
산업통상자원부
-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신청기업
- 접수 및 확인
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(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)
- 현장 실사
기술신용보증기금 등
- 지정 승인
과학기술정보통신부
- 지정서 교부
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(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)
- 신청 전, 산업통산자원부를 통한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필요
-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 받은 날로부터 2년이며, 만료 후 재지정 신청을 해야함
등록 신청 서류
- 첨단기술 기업 지정 신청서
- 특서 및 첨단기술제품 명세서(관련 특허등록원부 (1개월 이내 포함
-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(신청서류 포함
- 첨단기술제품 매출액 명세서
- 지정신청일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재무제표 (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)
- 지정신청일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부가세 표준 증명원
- 지정신청일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매출액 증명서 (첨단기술제품 매출원장)
-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명세서
- 연구개발비 산정표
- 연구개발비 계정별 원장
- 인건비 월별 지급 내역
- 연구개발비 산정표 작성시 세금계산서 사본 및 관련 서류
-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 (1개월 이내)
- 기업부설연구소 사본
-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
- 기업부설연구소 직원 현황
- 인건비 월별 지급 내역
- 확인기간 연구소 직원 변동시 변동 신고서 사본
- 주주명부 및 기타
- 주주명부 최근 및 전년도 세무조정계산서상 주식이동 명세서 사본
문의 박보름 063-905-9743 pbrmoon@innopolis.or.kr